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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조국 前 제수 "승소해도 돈 안돼"⋯하지만 웅동학원 자산 1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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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단 해산시 100억여원 채권 가진 전 제수에게 돌아갈 수도"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前妻) 조모(51)씨는 200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코바씨앤디(2013년 카페휴고로 상호 변경)와 함께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 대금 5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내 두 번 다 승소했다. 조씨와 카페휴고는 이 소송에서 승소해 그동안의 지연이자를 포함해 100억원 넘는 공사비를 웅동학원에서 받을 권리를 판결을 통해 확정했다. 그런데 2019년 현재 웅동학원 재산은 1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웅동학원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조씨는 웅동학원 재산의 대부분을 공사비로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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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애초 지난 2006년 전 남편인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에 갖고 있던 공사비 채권 51억원 중 10억원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조 후보자 동생은 나머지 채권 40억여원은 자신이 세운 코바씨앤디에 넘겼고, 코바씨앤디도 조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해 승소했다. 이후 코바씨앤디는 이름을 카페휴고로 바꿨고, 2017년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다시 같은 소송을 낼 때도 카페휴고가 함께 소송에 참여해 승소했다. 당시 카페휴고의 대표는 조씨였다. 결과적으로 조씨와 카페휴고가 승소해 웅동학원에서 받아낼 수 있게 된 공사비는 그동안의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이 넘는다.

조씨는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글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웅동학원 정관(定款)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웅동학원 재산은 토지, 건물, 예금 등 128억원에 이른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권 소멸시효 등을 감안해 공사비 채권을 계속 지키려는 차원에서 소송을 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씨 말대로 판결을 받아봐야 돈이 되지 않는 소송이란 말은 믿기 어렵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학교가 나중에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 공사비 채권 승소 판결을 받아둔 조씨가 100억원이 넘는 돈을 우선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부친 조변현씨가 1985년 인수했다. 조 후보자 부친이 웅동학원을 인수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 유지들이 성공한 출향(出鄕) 건설업자인 조씨 부부에게 학생 수가 줄어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웅동중학교 인수를 권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조 후보자 부친은 원래 읍내에 있던 학교 부지를 1998년 걸어서 30분 정도 떨어진 산 중턱에 있는 부지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개발이란 회사가 부도났고, 웅동학원도 이 회사가 시공한 교사(校舍) 신축 공사비를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공사비에 지연 이자가 붙은 100억여원이 넘는 금액을 조씨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웅동학원은 재산세를 낼 돈이 없을 정도로 재정난에 허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3월 웅동학원이 공개한 정관을 보면, 학원 재산은 건물과 토지, 예금 등 총 128억4000만원이다. 조 후보자 전처 측이 갖고 있는 100억원이 넘는 공사비 채권을 모두 지급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재산은 학교 건물 등에 불과하다.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웅동학원은 날이 갈수록 오르는 재산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웅동학원이 2017년 12월 공개한 재산은 114억9000만원이었다. 1년 사이에 추가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없는데도 재산이 11.7%나 늘어난 것은 공시지가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에 따라 내야 할 재산세도 인상된다. 당장 들어오는 현금은 없는데 세금 부담만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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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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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5월 웅동학원은 세금 미납 논란에 휘말렸다. 조 후보자의 모친이자 웅동학원 이사장인 박모(81)씨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밀린 세금 2248만원을 납부했다. 그 뒤 웅동중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2013년 별세한 남편이 장기 투병했던 관계로 여력이 되지 않아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그렇지만 보도 이후 급전을 마련해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웅동학원이 체납을 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보유하고 있는 수익재산인 산을 매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박씨가 언급한 '급전'은 며느리(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모(57)씨로부터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현재 웅동학원 이사다. 웅동학원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를 내기 위해 정씨로부터 빌린 금액은 총 6370만원이다. 웅동학원은 보유한 일부 부동산을 임대를 줘 월 410만원의 수입이 있지만, 재산세를 내기 위해 정씨로부터 차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의 산 중턱에 있다. 주로 직선 거리로 2㎞쯤 떨어진 웅동초등학교 졸업생이 진학한다고 한다. '학교알리미'에 나온 재정자립도 교비회계 예·결산서를 보면, 전체 수입 중 91.9%가 정부이전 수입이고, 6.7%가 학부모 부담 수입이다. 기타 사학재단이 내놓는 수입은 1% 남짓에 불과하다.

학생수가 앞으로 늘어나면 재단 경영도 나아질 수 있겠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학교 학생 수는 최근 3년간 220~240명 수준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8명으로, 전국 평균(13.7명)보다 적다. 앞으로 학생수가 줄고 재정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언젠가 해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웅동학원 정관에 따르면, 웅동학원이 해산하려면 이사 정수(8명)의 3분의 2 이상(6명)이 찬성하고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을 해산했을 때 채무를 정리하고 난 뒤 잔여 재산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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