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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법원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공채 재심사, 공정성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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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재심 합격자 처분 취소…"처음 심사 불법·편향 배점 볼 수 없어"

연합뉴스

전남대학교
[전남대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대학교가 국악학과 교수공채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시행한 데 대해 항소심 법원이 재심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교원 공채 면접을 중단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A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대 측의 면접 중단 및 재심 합격자 확정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 교수공채에 지원해 전공 1·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으나 면접 하루 전인 지난해 1월 3일 대학 측으로부터 불공정 시비가 있다며 면접 연기를 통보받았다.

전공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B씨가 이의제기하자 대학 측은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 심사부터 재심사하기로 했다.

재심사 결과 B씨가 최종 합격자로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관리위가 외형상 지원자별 점수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토대로 재량 범위 내에서 사안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심사위원 5인 중 2인이 A씨에게 만점을 줬고 2, 3등에게는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1등과 2∼3등의 격차를 검토해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위원 2명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불법적인 담합이라거나 편향된 배점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정관리위는 전공 재심사에서 지원자별 점수 편차가 더 크게 벌어졌음에도 공정하다며 이중적 잣대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관리위는 단과대학 공채관리위원회로부터 조정 신청 등이 없는 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도 어겨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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