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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단독] 조국 동생 부부, 이혼 4년 뒤에도 함께 제빵사업…동생은 대표, 前妻는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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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부부, 이혼 4년 뒤 함께 베이커리 사업
동생은 대표이사로, 前妻는 법인 최대주주로 신고
曺 후보자 측 "부도 때문에 명의 빌린듯…6억 자금출처 몰라"
전처 조씨 "밉지만 아이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다"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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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의혹이 제기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동생이 지난 2013년 설립한 제빵사업 법인의 최대주주가 4년 전 이혼한 전 부인 조모(51)씨였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 동생과 2009년 이혼했다던 조씨가 4년 뒤 전 남편이 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이는 조 후보자 동생에게 제빵 사업을 매각한 신모씨가 지난 2013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동생과 부인이 실제 이혼을 한 게 맞느냐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은 지난 2013년 2월 1일 부산에서 제빵 사업을 하기 위해 신씨로부터 제빵공장과 베이커리 매장을 6억원에 사들였다. 조씨는 같은 달 6일 메이릴리푸드와 메이릴리라는 법인 두 개를 세웠다. 각각 제빵공장과 베이커리 영업점을 운영하는 법인이었다.

법인 설립 당시 메이릴리푸드와 메이릴리 두 법인의 대표로는 조 후보자 동생이 이름을 올렸다. 두 법인의 최대주주는 전 부인 조씨(주식 100% 소유)였다. 하지만 조씨 부부는 이미 4년 전인 2009년 4월 합의 이혼한 상태였다.

하지만 조 후보자 동생은 메이릴리 법인을 통해 백화점 매장을 운영해 수익을 거둘 계획이었지만 법인 설립 직후 사업자 전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고 한다. 신씨가 기존에 차렸던 베이커리 영업점들이 A 대형 백화점에 입점해 있었는데, 백화점 측이 "기존 사업자가 법인의 단독대표로 바뀌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대(轉貸·임차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 행위로 보아 사업자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조 후보자 동생은 신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독촉했고, 신씨는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주주명부를 위조했다. 신씨는 같은 해 3월 메이릴리 직원 원모씨를 시켜 메이릴리와 메이릴리푸드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란에서 조 후보자 동생의 이름을 화이트로 지우고, 기존 대표였던 자신의 부인인 김모씨만 단독으로 있는 것처럼 꾸몄다. 또 주주명부의 주주명 란에도 최대주주를 조씨가 아닌 김씨를 적고, 법인 도장을 날인했다.

신씨는 이렇게 날조한 사업자등록증과 주주명부를 백화점에 제출했다가 범행 사실이 드러나 공문서 변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씨가 1심 유죄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메이릴리와 메이릴리푸드는 지난해 12월 모두 해산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조 후보자 동생이 부도난 상태라서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그래서 전 부인 조씨가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사업을 시작할 때 쓴 6억원의 출처는 모른다"며 "조 후보자 동생이나 조씨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전 부인 조씨는 이날 위장이혼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기자단에 보낸 호소문에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전쟁 같은 싸움의 연속이었고 당시 너무 힘들어 2009년 합의 이혼했다"며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전 남편과는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끔씩 만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밉지만 전 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 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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