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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강원 해변·관광지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 4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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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14곳 형사입건, 미표시 29곳엔 과태료

뉴스1

중국산이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오리요리 제품.(농관원 강원지원 제공) © News1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여름철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 등 관광지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지난 7월15일~8월14일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및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4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43개 업소 중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가 14곳, 원산지 미표시 업소가 29곳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9개 업소엔 과태료 97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품목으로는 콩(두부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0건, 돼지고기 9건, 소고기 5건, 빵류 4건 순이다.

A호텔 음식점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호주산으로 표시했고, 중국산 배추김치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B리조트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훈제오리를 사용하면서 오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농관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된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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