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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FTA 폐업지원금만 받고 재입식' 무안 축산농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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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만원 환수조치 예정…주민 신고로 불법 확인

환수 외 사법처리 없어 사후 점검 등 보완책 절실

뉴스1

한우사육 농가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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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FTA 폐업지원금을 받은 무안군의 한우 축산농가가 감시 소홀을 틈 타 재입식을 하다 적발돼 환수조치를 당하게 됐다.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현경면의 축산농 A씨는 한우 52마리 규모의 축사를 폐업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3년 FTA 폐업지원금 4400만원을 받은 후 주변의 눈을 피해 자신의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군은 최근 FTA 폐업지원금 수령 농가에 대한 점검활동 중 주민의 신고로 해당 농가를 적발했다.

담당부서는 A씨에 대해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나 형사고발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에 따라 농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며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사업자나 폐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자신의 축사 또는 타인의 축사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거나,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

무안군은 2013~2014년 FTA 이행기금에서 한우폐업 농가 83곳에 30억8000여 만원을 지원했다.

2015년 육계 농가에는 16억8000만원, 2018년 흑염소 농가 3800만원을 각각 지불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폐업 지원금을 받고도 슬그머니 재입식하는 농가에 대한 사후 점검 등 행정력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무안군은 매년 지원금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재입식 금지, 위탁사육 금지 등 지원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이번 건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했다.

전남도 통계에서도 지난 2017년 장성군에서 5900만원 환수 조치된 게 전부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적발 농가가 언제부터 한우 재입식을 했는 지 면밀히 조사중"이라며 "이번처럼 지원금 이행 불일치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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