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김진태, '위장매매 의혹' 조국 검찰에 고발…"부동산실명법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된 각종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까지 해명하라고 했더니 본인 해명은 없고 제수(조씨)가 호소문을 냈다"며 "그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럴 땐 제수 뒤에 숨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갈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고 검찰청"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만약 시간끌기로 나온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씨가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와 빌라를 조 후보자 부부 대신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이 마련한 전세보증금이 조씨가 빌라를 살 때 매입 자금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 등 위장매매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1주택이라고 하지만 실은 3주택 의혹이 있다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날 조씨는 기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위장매매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사게 된 것"이라며 "당시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도 잘 아시고, 이혼하면서도 제가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면서 ‘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