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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조합원에 금품 건넨 남원 모 농협조합장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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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남원=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남원의 한 농협 A조합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조합장은 지난 3월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6일 조합원 B씨에게 "사람들과 술이라도 한잔 하라"면서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선거 당일인 지난 3월 13일 유권자 4명이 투표소로 갈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조합장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마을을 돌며 조합원 수십여명에게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은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포함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정 판사는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가 많지 않아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범행 시기와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조합장은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관련 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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