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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혼 소송 앞두고 남편 계좌서 4억 인출한 남광주농협 직원 아내…징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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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이 이혼 소송을 앞두고 남편 명의의 억대 적금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징계를 받게됐다.

조선일보

농협 로고. /조선DB


19일 남광주농협에 따르면 남광주농협 직원 A씨는 2017년 10월 남편 B씨 명의의 적금 4억2000만원이 만기가 되자 자신 명의 계좌로 1억2000만원을, B씨 명의로 새로운 적금계좌를 만들어 3억원을 이체했다. A씨는 두 달 뒤에는 자신이 개설한 B씨 명의의 3억원 적금을 중도 해지해 1억5500만원은 자신의 계좌로, 1억4500만원은 자신의 동생 계좌로 송금했다.

만기 적금의 해지부터 이체, 계좌 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B씨가 모르게 진행됐다. A씨가 남편의 도장과 통장을 갖고 있었으며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농협 지점의 내부 결재 과정에서도 B씨의 인감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예금 인출 과정에서는 통장 개설 시 등록했던 B씨의 인감도장이 아닌 창구직원의 확인도장만으로 4억원이 넘는 돈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그해 12월 농협 측에 적금 반환을 요청해 4억2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남광주농협 관계자는 "A씨처럼 타인의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고 비밀번호를 알더라도 만기 적금의 중도 해지·이체 신청은 반드시 통장 명의자가 해야 한다"며 "A씨의 인출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이 맞다"고 했다.

B씨는 아내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광주지검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는 고검에 항고했지만, 재차 무혐의 처분을 받고 현재 대검찰청에 이를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농협에 아내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 광주조사국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예탁금 해지 업무를 소홀히 해 징계를 피할수 없다"면서도 "부부간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 해당 불법인출 건에 대한 감사는 계류 중"이라고 했다.

[이혜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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