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과 호주산이라고 속여 판 미국산 소고기(왼쪽)와 국내산과 중국산 팥을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만 표시한 제과점 카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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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강원지원은 도 내 43개 업소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관광지와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과 농식품 판매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농관원은 단속을 통해 적발한 43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4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9개소에는 과태료 97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호텔부터 리조트, 음식점과 제과점 등 다양했다. 주로 외국산 고기나 콩,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속였다. 농관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영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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