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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논란 법정으로···메리츠컨소 가처분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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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지법에 우선협상자 보전 가처분

"메리츠, 금융위 승인 받지 않아" vs "코레일이 무리한 요구"

뉴스1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가상도(사진제공=코레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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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진하는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논란이 결국 법정다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컨소시엄의 참여사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이 코레일을 상대로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메리츠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코레일 소유인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3만여㎡에 국제회의 시설과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차순위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입찰 당시 메리츠 컨소시엄이 한화 컨소시엄보다 2000억원 이상 높은 가격을 써냈고 1차 심사에서도 기준 점수를 넘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2차 심사에서 관련 법령상 적법 여부를 전문가들과 심의했고,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해 사업주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상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종금(35%)은 계열사인 메리츠화재(10%)와 함께 컨소시엄에 지분 45%를 출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50일 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으나 메리츠 컨소시엄은 금융위에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2순위 업체(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코레일의 금융위 승인 요청이 부당한 요구였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업에서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3개월 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면 되는데, 일단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SPC를 설립하면서 회사별로 출자 지분을 조정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SPC를 만들기도 전에 사업 구조와 업무 범위 등을 가정해서 금융위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사업 공모절차에서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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