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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여순사건 재심 세번째 재판에도 공소사실 특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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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등에 사실조회신청…아직 회신 못받아

공소기각 가능성에 애타는 유가족들 "명예회복을"

뉴스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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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여순사건 재심재판의 세번째 공판 준비기일에도 검찰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증명할 만한 공소사실 특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정해 공소사실 특정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9일 오후 2시 여순사건 재심재판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기일이다.

이날 재판에는 재심청구인인 장경자씨(73·여)와 장씨의 모친 진점순씨(96)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지난 7월15일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국가기록원과 진실화해위원회, 경찰청, 국방부 등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아직은 회신을 받지 못했고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바람대로 무죄선고를 할 것인지 연구 중"이라면서 "다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 판결서도 없을 경우 공소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더라도 애매모호한 판결을 피해 유죄가 아님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가가 해야할 책임 등을 판결문에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특정 노력과 관련된 재판부의 질문에 "고 장환봉씨처럼 철도원으로 근무 중 피해를 보신 분들의 유족과 연락해 당시의 재판과 보안관찰 기록 등 사실조회 신청서를 국가기록원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경자씨는 재판정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는 철도공무원으로 근무 중 억울하게 돌아가신 순직자"라며 "법원은 법의 한계만 이야기하지 말고 명예를 되찾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네번째 공판준비 기일로 10월28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이어진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국군 14연대가 제주4·3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뒤 토벌군의 진압 과정에서 1만여명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직권조사해 군경이 순천지역 민간인 438명을 반군에 협조·가담했다는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고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씨의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청구 7년여 만인 지난 3월21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29일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이날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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