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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낙태 반대 근거, 성경에 없어… 반박토론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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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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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책 '낙태논쟁'의 저자 임종식 성균관대 초빙교수를 만났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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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란에 잠재력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 그 이상은 없다"

Q.「낙태논쟁」은 보수주의가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논리를 수정란은 성인과 연속선상에 있으므로 생명권을 가졌다(2장) 수정란은 인간의 유전자를 가졌기에 생명권을 가졌다(3장) 수정란에 영혼이 들어온다(4장) 수정란은 성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에 생명권을 가졌다(5장) 수정란의 잠재력을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6장)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가장 논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주장은 어떤 것입니까?

A. "그 이상의 주장은 없어요. 이들이 논리적으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수정란의 잠재력’입니다. 예를 들어, 컵은 생명이 없지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컵과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죠. 생명권을 부여하는 속성은 무엇일까요. 유전자일까요? 3장은 유전적인 속성은 수정란의 생명권을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반박해요.

정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정란에게 생명권을 인정해준다는 주장도 있죠. 수정란에 어떤 정신적인 속성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건지는 것은 '수정란의 잠재력’입니다. 수정란은 '나중에 사람이란 특성을 가질 잠재력을 가졌다’는 거죠.

5장은 '나중에 사람이 될 거니까 지금도 사람’이라는 주장을, 6장은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수정란의 잠재력을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부정했어요. 7장은 이 두 주장의 결합을 반박했고요."

Q. 잠재력이란 건 수정란을 생명으로 인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네요?

A. "보수주의 입장에선 그 점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영혼만 해도, 과거 신학자들은 '질료 형상론’이라고 해서 '영혼이 들어오는 시점이 내가 존재하는 시점’으로 그때부터 사람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수정란을 아무도 지목하지 않았죠.

가톨릭의 사상적 지주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수태 이후 영혼 주입설을 주장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남아는 잉태 이후 40일, 여아는 90일 시점에 영혼이 신체에 들어온다고 설명했죠.

성경은 생명이 들어오는 시점을 '수정란’으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태중에 있을 때’라고 표현해요. 해석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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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팽팽하게 대립하는 찬반 입장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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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자 드레버만, '강경한 임신 중절 반대는 교세 확장 전략’ 주장해"

Q. 몇몇 신도들은 생명권과 관련한 논쟁을 두고 종교와 자신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임신 중절을 개인적으로 지지하지만 그 입장을 공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A. "그런 분들은 1장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가톨릭의 가르침은 성경과 무관합니다."

Q. 낙태뿐 아니라 생명권 전반에 있어서 가톨릭은 생명권에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 보시나요?

A. "1869년 비오 9세는 교황 무류설도 공표합니다. 교황이 공표한 것에는 오류가 없다는 건데, 그래서 교황이 어떤 것을 공표하면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신학자 오이겐 드레버만(Eugen Drewermann)은 교황청과 신앙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신학대학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신부직에서도 파면됐어요. 내부 개혁에 힘쓰는 평신도로 살다가 책을 수 십 권 썼습니다. 드레버만은 책 「우리 시대의 신앙」에서 '교황의 발언에는 윤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교세 확장에 대한 이해도 같이 묻어있다’고 말해요. 그것도 이유일 수 있습니다."

Q. 가톨릭에서는 임신 중절 입장을 수정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A.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를 잘해야 합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은 임신 중절에 엄격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앨라배마주는 지난 5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우세한 주는 임신 중절 법안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정책은 다시 번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Q. 앞으로 형법상 임신 중절 처벌 규정을 개정할 텐데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4월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22주까지는 '사회 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될 임신 중절 규정도 가능 주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이 어떤 안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A. "만약에 입법부가 종교계의 눈치를 많이 본다면 임신 중절 가능 기간을 8주로 제한할 겁니다. 또 하나, 한국 법은 미국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최근 중절 가능 기간을 8주로 제한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24주까지 허용했지만, 한국에선 가능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8주 또는 12주로 제한하는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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