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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조국 측 "사모펀드 운영에 친척 전혀 관여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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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소송사기 의혹도 사실과 달라"
"前제수씨 증여세는 확인 후 납부하겠다"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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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친인척이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작된 채권증서를 제출하고 양도계획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들이 10억여원 투자를 한 사모펀드 ‘블로코업밸류업 1호 펀드’와 관련해서는 "실질오너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친척 조씨와 사모펀드 대표간 친분관계가 있어 MOU체결에 관여만 했을 뿐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준비단은 또 "웅동학원과 관련해 ‘조작된 채권증서’, ‘양도계획서 위조’ 등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청산이 이뤄졌고, 청산법인은 청산 이후라도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 동생의 회사가 청산됐더라도 기존에 회사가 갖고 있던 채권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넘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 가족이 웅동학원의 부채 40억여원과 관련된 변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었던 조모씨와 코바씨앤디에 50억원에 이르는 공사대금 채권을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동생 등 가족들이 웅동학원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은행 등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제3자에게 고려시티개발의 채권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고려시티개발의 청산이 먼저 이뤄진 뒤 채권 양도가 이뤄져서 채권증서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준비단은 또 부산 해운대 빌라 증여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씨가 호소문에서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했다"며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 결과 조씨는 세금납부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 빌라는 조씨가 2014년 조 후보자 부인이 마련한 돈으로 샀는데, 당시 조씨는 이미 조 후보자 동생과 이혼한 상태여서 ‘위장이혼’, ‘위장매매’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 집에는 현재 조 후보자 어머니인 박모씨가 살고 있다. 이와 관련 조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시어머니가 양육비, 위자료도 못 받는 제 사정이 딱하다면서 ‘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며 "위장매매는 아니다"라고 했다.

준비단은 "조 후보자가 아닌 가족, 친인척에 대한 사진 유포 등 일명 ‘신상털기’가 계속 되고 있어 가족 등은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가족들의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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