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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천 환경단체, 동양제철화학 용현·학익 도시개발 중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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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일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DCRE가 추진중인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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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동양제철화학(OCI)의 자회사인 DCRE가 추진중인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19일 “환경부가 지난 1일 DCRE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인천시에 공사 중지명령 요청서를 보냈는데도 인천시는 보름이 넘도록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또 사업시행자인 DCRE에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DCRE가 옛 동양제철화학 부지 27만7638㎡에 중·소형 아파트 1만3000여 가구를 건립하고 송암미술관과 극동방송 건물을 살려 문화거점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DCRE가 사업 착공을 통보하지 않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도 지정하지 않는 등 협의 내용 이행을 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장에게도 공사 중지 와 원상복구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승인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게 돼 있다.

앞서 관할 미추홀구는 해당 구역에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수은·구리·납·아연 등 중금속이 검출되자 일부 부지에 대한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내렸다. 이에 DCRE는 오염된 토양을 외부로 반출,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는 오염된 토양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와 DCRE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아직 착공되지 않았으며, 착공에 앞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양 오염을 정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DCRE 측은 “협의내용에는 착공을 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다”며 “철거 공사와 토지 정화가 안돼 착공이 안됐는데도 한강유역환경청은 철거공사를 착공과 같은 의미로 판단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현·학익 1블록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착공 전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해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정화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구역은 착공이 안된 상태로, 공사 착공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어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강유역환경청은 DCRE가 통보 없이 착공했다면 자신들이 직접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도 인천시에 아무런 사전 문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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