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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전남 자활센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성과급 부당지급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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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노컷뉴스

전남도청 청사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지역 자활센터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성과급을 부당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6개 시·군 7개 자활센터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해 감사를 벌여 모두 40건의 위법·부당한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3개 시·군의 자활센터는 자활센터 기관협의체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해 신규 자활사업 2개와 3개를 결정해 해당 복지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 시·군은 자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위원으로 제외하도록 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를' 위촉·임명하기도 했다.

A 시의 자활센터는 매출 부진 등으로 해체된 뒤 사용할 필요가 없는 트렉터 등 5종의 고정자산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하고, 매수인이 없다는 이유로 경운기 등 13종을 임의로 폐기하는 등 자활사업 불용품 처리 절차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군의 자활센터는 '재가장기요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활사업 참여자를 수익사업 차량 운전원으로 활용하는 수법으로 자활사업비로 운전원 급여 1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자활사업비를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군은 자활사업단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당시 보유하던 자활기업창업자금 등 6천여만 원을 점포임대 등 현금성 자산이 아닌 시설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했지만, 경영 적자 등으로 폐업하는 바람에 투자한 시설 인테리어 비용을 떼일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개 군청의 자활센터는 성과 모니터링 평가 시기 이후 입사한 직원이나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닌 직원에게 6백여만 원의 성과급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D군은 2개의 자활사업단이 아예 창업하지 않거나 매출 부진 등으로 해체됐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이들 자활사업단이 보유한 9천7백여만 원의 매출액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E시는 지역자활센터가 센터장 등 5명의 직원에게 출장 증빙자료 없이 12회에 걸쳐 90여만 원의 출장 여비를 집행했으나 정산 검사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 중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자활사업 인건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군청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처하고 1억1천여만 원의 재정상 조처 등을 했다.

한편 전남 도내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 및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24개 지역자활센터가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센터에 사업비와 운영비로 연간 110억여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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