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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김용균의 사인, ‘위험의 외주화’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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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 특별노동안전조사위, 4개월 진상조사 결과 발표

“작업지시·업무수칙 위반 없어, 지시 너무 충실히 지켜서 사망”

“발전소 비정규직 1명 늘어나면 연간 산재 사고 0.75회나 증가”

원·하청과 산재 연관성 입증도

경향신문

‘진실’을 본 어머니의 눈물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 특조위는 이날 사고가 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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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은 작업지시, 업무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라 지시를 너무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죽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고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원·하청 구조를 지목했다. 민영화를 위해 공정을 무리하게 쪼갠 후 여러 협력사에 외주를 준 결과, 위급상황 대비가 불가능할 만큼 현장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발전소 노동자 1만31명에 대한 설문조사, 산재승인 통계, 건강진단 자료 등을 분석해 ‘위험의 외주화’가 단순한 수사로가 아니라 현장에 실존함을 입증했다. 발전소 노동자들은 원·하청 중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산재 위험 노출 수준이 결정됐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원청인 발전사 소속 노동자보다 작업 중 최대 8.9배 더 많은 사고와 중독 위험에 노출됐다.

원·하청 여부와 산재 횟수의 상관관계는 0.75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1명 증가하면 연간 산재 사고가 0.75회 증가한다는 의미다.

특조위는 또 “하청 협력사들이 현장 노동자의 몫으로 발전사로부터 받은 ‘직접 노무비’의 절반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몽땅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노동자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실지급 인건비를 역산한 결과, 하청 노동자는 직접 노무비의 47~61%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균씨와 같은 협력사의 연료운전 노동자들이 발전사 정규직 연봉의 53%만 받는 사이, 협력사들은 지난 한 해에만 9.1~19.5%의 영업이익률을 올렸다.

특조위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 위험을 낮추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력사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불가피하다고 권고했다.

이날 특조위 발표를 참관한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결국 우리 용균이는 난간 없는 옥상에서 일하다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우리 아들 잘못이 아니라고 밝혀진 데 안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용균아, 엄마 지켜봐줘. 너처럼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거다”라고 했다.

이효상·정대연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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