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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김용균 사망 이후에도 발전소 사고 ‘은폐’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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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사람 눈치 산재처리 못해”

인력 보강 없어 작업만 급증

발전사들은 진상조사 방해

경향신문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이었던 김용균씨의 산재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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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김용균씨의 사망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즉각적인 안전조치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이후에도 발전소 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피해 사실조차 감춘 채 계속 일하고 있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4월 출범 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발전소 산재 사고 11건을 제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6건은 당사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기를 꺼려 여전히 은폐된 채로 남아 있다.

협력사 소속인 ㄱ씨는 김씨 사망사고처럼 큰 산재가 발생하면 대청소부터 시키는 사측의 방침 때문에 새벽부터 무리하게 실시된 물청소에 동원됐다가 척추를 다쳤지만, 일과를 마칠 때까지 이를 숨겼다. 수술도 휴가를 내고 남몰래 받았다. 수술 비용은 ‘당연히’ ㄱ씨가 모두 부담했다. ㄱ씨는 특조위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윗사람의 눈 밖에 날까봐 다쳐도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그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지금도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역시 협력사 소속인 ㄴ씨는 김씨 사망 후 사측이 충분한 인력보강도 없이 ‘2인1조 작업’ 원칙을 지킨다며 근무조를 편성하는 바람에 인원이 부족해 더 많은 작업을 하게 됐다. 그때 그는 한 설비에 다리가 걸려 심하게 다쳤다. 하지만 회사는 “기다리라”고만 할 뿐 산재 처리에 관해서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ㄴ씨는 “산재가 발생하면 하청업체가 원청에 보고해야 한다”며 “그러면 점수가 깎여 재계약할 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지 말 것을 강요받는다”고 말했다.

특조위 간사인 권영국 변호사는 “권위적·위계적인 원·하청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어 특조위 조사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산재 은폐까지 일어났다”고 말했다. 발전사들은 특조위의 현장 방문과 노동자 면접·설문조사 등 진상조사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설문 모범답안을 준 후 그대로 쓸 것을 요구했고, 심지어 대리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4건 있었다. 정부는 조사를 방해한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기관경고 등을 할 방침이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외주화 근절 투쟁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정부·여당이 ‘특조위를 통해 김용균 사망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이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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