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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권선미 기자 = 정식 신도가 된 지 약 1년 만에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이씨는 2017년 9월 병무청으로부터 같은 해 11월 14일 모 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해당 날짜가 지난 지 3일 이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로부터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며 성장해 왔다"며 "2017년 10월에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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