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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여야 법사위 간사 회동…조국 청문회 논의했지만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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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달 내" vs 한국·바른미래 "내달 초" 엇갈려

송기헌 "9월 청문회는 국회법에 맞지 않다. 법에 있는대로 해야"

김도읍 "부득이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내 재송부 요청 할 수 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도읍, 미래당 오신환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2019.08.19.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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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교섭단체 3당 간사 의원들이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정하기 위해 만났지만 조율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29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다음달 2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견 차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청문일정 조율에 실패한 것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접수됐다. 현행법상 청문보고서는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돼야 한다. 또 청문회는 요청안이 관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맡게 될 법사위는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해야하고 다음달 3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당내 회의 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법에 돼 있는대로 해야한다. 청문요청안이 접수되면 15일 내에 청문회 하게 돼 있고 20일 내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31일까지 청문회를 하지 못할 이유 뭐가 있나"라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다음달 2일 청문회를 열자는 한국당 제안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냐는 질문에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법에 돼 있는대로 해야하는 것이다. 청문요청안이 접수되면 15일 내에 청문회를 하고 20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이달 31일까지 청문회를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달 30일 민주당 워크숍이 있는데, 법사위 의원들은 가지 않더라도 청문회는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9일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는 것은 오는 27~28일이 한국당 연찬회 예정일, 30일이 당 워크숍, 이달 31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은 다음달 2일께 조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29일에 하는 것은) 안 된다. 저쪽은 빨리 그냥 대충 통과시키려고 막무가내"라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청문회는 국민들 관심이 많아서 조금 여유를 갖고 다른 청문회와 간격을 두고 해야한다. 국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게 국회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 8월에 하는 것은 무리고 불가능하지 않냐는 것이 한국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양당은 회동 이후에도 이러한 이견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송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9월에 (청문회를) 하자고 하지만 9월 청문회는 국회법에 맞지 않는 것이다. 법사위에서 합의하면서 국회법에 안 맞게 합의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제가 볼 땐 다른 것과 연계하거나 그 계기로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려는 생각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번 주는 계속 논의해봐야 한다. 그것에 따라 (한국당이) 제대로 할 생각을 한다면 기간 내에 한다고 날짜를 잡을 것"이라며 "(조국 관련 대책회의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한다"고 보탰다.

김도읍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월 초 열자는데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2일이나 3일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당은 무조건 8월 안에 하자는 주장만 하니까 조금 간극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법, 절차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금 억지가 아닌가 싶다.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청문회를 마치면 된다"며 "이러한 해석은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일치한다. 민주당만 달리 해석하며 이달 30일까지 개최를 고집하는 것이다. 뭔가 정치적으로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27~28일 한국당 연찬회, 30일이 민주당 워크숍 아닌가. 이런 상황을 보면 9월초에 하는게 순리에도 맞다. 그런데 굳이 이달 안에 끝내자고 하는 것은 지금 역대 최악의 후보인 조국 청문회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 너무 과도한 건가. 하지만 청문의 장을 아예 봉쇄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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