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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연습도 실전처럼, 모평 당일 점검 사항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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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서 주의해야 할 것

한겨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90일도 안 남은 시점이다. 9월4일 마지막 모의평가(이하 모평)가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모평이라는 연습도 수능이라는 실전처럼 치러봐야 시험 당일에 덜 낯설다.

최근 교육부 발표를 보면, 2018년도 수능에서 241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처리됐다. 사례별로 보면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 등이 113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가 72명이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9월 모평 당일날 마치 수능 시험장에 들어서듯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험을 치러볼 것을 권한다. 시험장에서 주의해야 할 것과 수능 금지 품목 및 부정행위에 관해 알아보자.

듣기평가 시작 전 문제지를 넘겨 문제를 풀다가 옆자리 수험생의 제보로 부정행위가 적발되거나, 시험 종료 뒤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요구를 거부했을 때, 즉 계속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 처리된 경우도 적지 않다. 4교시 시험 중 다른 과목 시험지가 책상에 겹쳐 있는 게 확인돼 부정행위로 처리되거나 시험 준비령을 본령으로 착각해 문제를 풀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도 확인해두자.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탐구영역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례를 보면, 2018년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제2선택과목 시험 시간에 한국사 영역 답안 또는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 답안을 수정·마킹하다가 적발된 수험생들이 부정행위 처리됐다.

모평과 수능 당일에 실수하지 않도록 휴대 금지 품목 명단을 만들어 확실히 챙겨놓는 게 좋다. 특히 블루투스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나 전자담배 같은 기기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일부 전자담배 제품에 통신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해보자.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엠피(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나 엘이디(LED)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모두 금지 품목이다.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수험생 1인당 하나씩 지급하기 때문에 샤프펜슬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개인이 지참한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했다가 컴퓨터 채점 때 불이익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수험생의 몫이다.

한편 9월 모평 앞뒤로 대입정보 포털 누리집 ‘어디가’(adiga.kr)에 접속해 최신 입시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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