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보고서는 이라크전쟁 희생자보다도 한 해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산업재해를 실증적으로 그려냈다. 손상·중독 경험 비율은 발전사보다 자회사 노동자가 7.1배 높고, 협력사는 8.9배까지 치솟았다. 석탄발전소에 협력사 노동자가 1명 증가하면 연간 작업 손상이 0.75회 늘어난다는 수식도 도출됐다. 발전사 정규직 임금이 100이면 자회사 정비는 77, 협력사 연료운전은 53, 2차 협력사 노동자는 31을 받는 것으로 비교됐다. 국가가 인건비를 따로 지급하는 계획정비공사도 노임으로는 3~25%만 지급됐다. 업주들만 땅 짚고 헤엄치고, 노동자 주머니를 향한 세금은 중간에 흩어진 것이다. 보고서는 발전5사 분할이 외주화 속도를 높이고, 하청 노동자 확대로 갔다고 짚었다. 기술 향상과 원가 절감을 경쟁시키겠다던 민영화 구호는 바래고, 발전사가 단기·미숙련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이 됐다는 냉정한 평가다. 굳이 발전사에만 국한되지 않을 얘기다.
안전 잣대에서, 특조위 권고는 구체적이고 궁극적이다. 김용균씨가 속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직접고용하고, 임원진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고, 노동안전 문제는 원·하청이 공동교섭하도록 했다. 법·제도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담겼다. 특조위를 이끈 김지형 전 대법관은 “노동안전을 한 발자국이라도 앞당기게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번 보고서가 대한민국을 돌아보는 거울, 변화의 분기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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