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위드이노베이션 모회사인 위드웹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심 전 대표의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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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심 전 대표가 회사 지분을 소유했을 뿐, 업체 경영과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위드웹이 보유한 해당 회사 지분 역시 현재 모두 매각한 상태다.
심 전 대표는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 창업자이자 대주주다. 2014년 출시한 ‘여기어때’를 중소형호텔 예약 서비스에서 종합숙박·액티비티 예약플랫폼으로 성장시켰으나 ‘웹하드 논란’으로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다. 심 전 대표 사임 이후 위드이노베이션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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