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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부유층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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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꼬마빌딩’·파생상품의 상속·증여 때 과세 강화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소규모 건물인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층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방침이다.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감정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국세청의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쓰도록 2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중 대형 오피스 등 집합건물에 대해선 일일이 개별 기준시가를 공시하지만 꼬마빌딩 등 일반건물은 개별 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나눠 토지에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면적에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출하는데 지수는 해마다 조정된다.

이 같은 방식은 시장에서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집합건물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꼬마빌딩 등 일반건물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꼬마빌딩이 재테크 대상이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각광받지만 적절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세청은 ‘고가’ 꼬마빌딩 등에 대해 기준시가로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해 직접 파악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꼬마빌딩의 ‘고가’라는 가격기준과 대상지역을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부유층들의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증여에도 과세방안이 강화된다. 거래소 외 금융기관끼리 거래하는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 고정된 시장가격이 없다. 국세청은 기업 회계기준에서의 파생상품 시가평가 방식을 참조해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시가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파생상품 거래 역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의 대표 수단으로 쓰인다. 대표적인 수법은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자 사이에 사전 협의를 한 후 비정상적인 가격에 옵션 거래를 하는 것이다. 증여자는 많은 돈을 잃는 대신, 증여를 받는 자는 거금을 버는 방식으로 증여를 한다.

파생상품 시장은 거액의 손실이나 수익이 나는 경우가 흔해 금융감독당국이나 세무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가 쉽고 국가 간 자본이동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최근에는 조세도피처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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