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남긴 21원, 유산 한도 내에서만 빚 갚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적선빌딩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친이 남긴 빚 중 12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한정상속(상속한정승인)으로 단돈 6원을 제외한 전액이 탕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상속은 사망한 가족이 남긴 빚을 유산 한도 내에서만 갚는 제도다. 후손들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과도한 빚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캠코가 웅동학원과 조 후보자, 그의 어머니, 동생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캠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 후보자와 그 동생에게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각 12억14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후보자의 모친에게는 18억2142만원을 캠코에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때다.
법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총 42억여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다고 보면서도 실제 캠코에 갚을 돈은 21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부친의 사망 직후인 2013년 10월 상속한정을 받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부친이 사망하기 전 남긴 재산은 21원이고 이 중 조 후보자의 몫은 약 6원이다.
조 후보자의 부친은 1995년과 1998년 옛 동남은행(현 국민은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 35억원을 빌렸다. 이 돈은 제대로 변제되지 못했고 동남은행의 채권은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캠코로 넘어갔다. 캠코는 2006년 조 후보자의 부친과 웅동학원을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판결이 난 이후에도 채무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캠코가 조 후보자의 부친 사망 이후인 조 후보자 등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 가족의 75억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약정 의혹과 관련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펀드 운용사와의 관계도를 제작해 들고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캠코의 이 같은 소송은 앞서 국회에서 공개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조 후보자 가족 회사 간의 구상금 소송과는 별개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친과 동생이 과거 대표로 있던 회사가 기보에 갚을 돈 50억원가량을 회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보 소송에서는 조 후보자의 가족만 피고로 올랐을 뿐 조 후보자가 빠졌지만 캠코 소송에서는 조 후보자가 법원 판결 대상이 됐다.
조 후보자는 이 판결 열흘 뒤인 2017년 7월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74억 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한정상속을 이용해 채무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부분은 고위공직자의 자세로서는 아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조 후보자의 한정상속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한정상속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