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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750만원 부당 소득공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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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소득 공제 대상으로 올려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한상혁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연말 정산에서 배우자를 소득 공제 대상으로 올려 750만원 가량을 부당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받았다.

현행법상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활동비로 연 8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한 후보자의 연말 정산 과정에서 부당 공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가산세 등 총 500만원 가량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 후보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배우자가 활동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세금 납부 문제가 있다면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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