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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광복절 속옷 활보' 中동포…집에 2만6천명분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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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구속

15일 속옷 차림 지하철 활보하다 체포

'횡설수설' 마약검사해보니 '양성' 나와

집서 800g 필로폰…2만6600명 투약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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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마약에 취해 속옷 차림으로 지하철 역을 돌아다닌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집에선 2만6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중국 동포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마약을 흡입하고 80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8시15분께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속옷 차림으로 활보하던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역내를 수색한 끝에 A씨를 붙잡은 것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횡설수설을 거듭했고, 경찰은 마약 검사를 진행해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 거주지에서는 800g 상당의 필로폰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으로 이는 약 2만66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발견된 마약량이 상당한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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