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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분쟁조정위 조정 확정 땐 손실금 일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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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피해 배상 어떻게

향후 2~3개월 안에 판가름

원금의 50~70% 수준 관측도

대규모 손실이 예고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 여부는 향후 2~3개월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판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보한다면 곧바로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배상 규모를 확정한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원금의 50~70% 수준에서 배상안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지만 현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분조위 권고를 판매 은행이나 투자자들이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법정 소송으로 이어져 투자자와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을 벌여야 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은 총 29건이다.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분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분조위 조정을 거치는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상으로는 판매 금융사가 임의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의 손실금액이 확정된 이후 분쟁조정 관련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해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 등 과실 정황이 확인되면 곧바로 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제기된 하나은행 DLS 투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을 검토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하나은행에 피해자와 합의를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다음달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들의 손해액이 확정된 후 분조위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분조위에서 지급 배상 조정안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1~2개월 걸린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통상적으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조위의 지급 배상 비율은 원금의 30% 수준이었으나 이번 건은 50~70%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이 분조위 권고를 거부하고 법정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으나 승소 가능성이 낮고, 은행들도 ‘평판 리스크’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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