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피해 배상 어떻게
향후 2~3개월 안에 판가름
원금의 50~70% 수준 관측도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은 총 29건이다.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분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분조위 조정을 거치는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상으로는 판매 금융사가 임의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의 손실금액이 확정된 이후 분쟁조정 관련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해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 등 과실 정황이 확인되면 곧바로 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제기된 하나은행 DLS 투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을 검토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하나은행에 피해자와 합의를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다음달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들의 손해액이 확정된 후 분조위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분조위에서 지급 배상 조정안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1~2개월 걸린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통상적으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조위의 지급 배상 비율은 원금의 30% 수준이었으나 이번 건은 50~70%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이 분조위 권고를 거부하고 법정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으나 승소 가능성이 낮고, 은행들도 ‘평판 리스크’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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