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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법원, “불륜녀 ○○○” 1인 시위한 60대에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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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B씨가 최근 서울 시내 A씨 자택 부근에 허위사실이 담긴 간이 현수막을 설치한 모습. A씨 제공


최근 서울 시내 한 대학교수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내걸고 ‘불륜녀 ○○○을 고발합니다’, ‘○○○은 첩이다’, ‘○○○은 내 남편과 당장 헤어져라’ 등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해 논란이 된 6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의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4일 대학교수 A(60)씨가 B(61)씨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B씨는 A씨가 근무 중인 대학과 자택 부근에서 ‘○○○은 유부남과 불륜 그만해라’, ‘불륜녀 ○○○을 고발합니다’ 등 내용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 또는 사진을 들거나 전시해 시위 또는 집회를 해서는 안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지, 유인물을 배포해서는 안된다”며 “명령 위반시 채권자 A씨가 위임하는 집행관은 그 위반행위의 제거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런 헌법상 자유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한계를 가진다”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당사자의 관계, 태도, 사건의 경위, 채무자 B씨의 표현행위가 이뤄지는 시간·장소, 표현행위의 태양 및 그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채무자가 시위·집회 등을 하는 건 채권자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는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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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B씨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하게 해달라고 A씨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일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2017년 9월, 2018년 4∼5월 A씨가 근무 중인 대학 앞에서 ‘A씨가 본인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B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기소했다. 검찰이 A씨 주장을 사실무근이라 판단한 것이다. 이 와중에 B씨는 또 다시 지난달 초부터 A씨 자택 부근 등에서 같은 내용의 1인 시위를 시작했고, A씨는 이와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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