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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대형마트 쉬면, 재래시장 아닌 이커머스 웃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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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트렌드' 가속화 하는데…과거에 머물러 있는 '유통 규제책'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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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위기설'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했던 유통 규제책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과거 대형마트가 많은 이익을 낼 당시 강화했던 규제들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들이 쿠팡 등 이커머스만 웃음 짓게 만들고, 오프라인 매장을 빠르게 쇠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는 지난 2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이마트는 지난 2분기 299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4조5810억원으로 14.8% 늘었지만, 영업적자 규모가 증권가 예상치 였던 47억~105억원을 훨씬 상회했다. 이마트가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1년 신세계로부터 법인이 분리된 후 처음이다.

이마트 측은 '2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일 뿐 아니라 전반적인 대형마트 업황 부진과 전자상거래 업체의 저가 공세, SSG닷컴 등 일부 자회사의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역시 상황이 어둡긴 마찬가지다. 롯데마트 할인점부문의 지난 2분기 매출은 1조59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으나, 영업손실은 지난해 2분기 273억원에서 339억원으로 66억원 가량 확대됐다. 비상장사인 홈플러스도 4월에서 6월 실적만을 놓고 보면, 적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 보고 있다.

물론 대형마트 침체는 온라인 트렌드의 확산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규제는 이를 가속화한 '단초'가 됐다.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가 본격화된 2012년을 기점으로 마트업계는 역신장하기 시작했고, 온라인몰 등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대형마트의 매출은 2012년 전년 대비 3.3% 감소를 기점으로 지난해까지 7년째 2% 내외로 역성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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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의무휴업 등 규제로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사람들은 재래시장보다 온라인 등 타 채널로의 이동을 택했다.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재래시장의 쇠퇴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대형마트의 경우는 최근 몇 년 새 업계 안팎에서 급속히 불거졌다. 업계는 초저가 전략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에 적용 중인 '유통규제 정책'이 이커머스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식자재마트 등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유통시장의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법 규제 대상은 여전히 과거의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점포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과 영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의무휴업일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의무휴업일 지정(매월 공휴일 중 2일),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인근 재래시장이나 식당 등의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동반 위축시켰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2017년 숙명여대 서용구 교수가 발표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출점 규제 및 의무휴업 규제효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입 전인 2010년과 비교해 2016년 대형마트 신용카드 소비액은 6.4% 감소했고, 전통시장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의 규제로 사실상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은 재래시장이 아닌, 이커머스 등 타 유통 판매 채널들이었다'면서 '대형마트가 높은 이익을 올리던 시절 만들어진 유통 규제 관련법들이 변화한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쿠키뉴스 한전진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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