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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코레일, '2019 추석 기차표 예매' 20~21일 선착순…홈페이지와 매표창구, 예매시간·대상 열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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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출처=코레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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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2019 추석 기차표 예매'를 20일과 21일 양일간 진행한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다. 코레일은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의 기차표 예매를 20일과 21일 양일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매표창구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2019 추석 기차표 예매'를 진행하는 열차는 KTX, 무궁화호 등의 일반 열차와 O.V.S.DMZ-트레인 등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다. 다만 SRT의 경우 22일과 23일 양일간 별도로 예매가 진행된다.

20일에는 경부, 경전, 동해, 대구, 충북, 경북, 동해남부선 등의 승차권을, 21일에는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가능하다.

전체 승차권 중 인터넷에 70%, 역 창구 및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가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4인 동반석 1세트는 4매로 산정된다.

예약한 승차권은 반드시 21일 오후 4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또한 명절 승차권은 예매 시 환불 위약금도 확인해야 한다. 예매 후 7일 이내 환불 시 환불 위약금이 제외되지만,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 출발시간 전까지는 10%의 환불 위약금이 부과된다.

이미 열차가 출발한 후 환불하려 한다면 역에서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 후 20분이 지났을 때까지 15%, 60분이 지났을 때까지 40%, 도착 전까지 70%의 환불 위약금이 차감된다.

한편, 명절 승차권은 KTX 마일리지, 일반열차 할인쿠폰 적립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절 예매 전용 홈페이지는 코레일멤버십만 이용할 수 있어, 예매 전 회원번호, 8자리 비밀번호, 이용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투데이/이재영 기자(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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