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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친부·노부부 살해 30대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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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존속살해 피의자
친부와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1) 씨가 지난 1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아버지와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존속살인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9시 40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철저히 강도 살인을 준비하고 예행연습을 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고,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살인 행각과 유사할 정도로 범행이 잔혹하다"며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코와 입을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하고, 도주 과정에서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서울의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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