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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대법 "자동차 보험사 간 구상금 합의, 법원서 못 뒤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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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제소 못 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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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보험회사 간 상호협정에 따른 자동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분쟁 합의는 확정 후 소송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부산 사상구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다른 방향에서 오던 B씨 차량에 부딪혔다. B씨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은 보험금으로 2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다.

심의위는 A씨 차량 과실을 30%로 인정했다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합의에 따라 심의 결정금액을 130여만원으로 정정했다.

삼성화재는 심의위 결정에 따라 현대해상에 130여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A씨에게 과실이 없다"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13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회사 간 자동차 구상금분쟁 관련 상호협정에 따라 조정이 결정된 만큼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상금분쟁 상호협정은 보험사업자나 공제사업자 사이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체결됐다"며 "조정결정은 합의 성립과 동일 효력이 있고,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결정을 미이행하면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호협정은 절차상 적법·유효해 협정회사 사이 구속력이 있다"며 "조정결정이 일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합의가 성립되는데,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해 관련 법리가 동일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삼성화재는 조정결정대로 구상금을 지급한 뒤 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에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됐고, 현대해상이 조정결정에 따라 구상금을 받은 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상호협정에 따른 확정된 조정결정 효력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원심은 "B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반면, A씨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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