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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광주 택배 노동자 "롯데 택배 노동자 부당 해고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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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택배 "부당 해고 사실과 달라"

광주CBS 박요진 기자

노컷뉴스

택배연대노동조합 호남지부 준비위원회 소속 택배 노동자들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택배연대노동조합 호남지부 준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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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택배 노동자들이 롯데 택배가 택배기사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택배연대노동조합 호남지부 준비위원회 19일 광주 광산구 롯데 택배 광주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롯데 택배 한 영업소 소속 택배 노동자 A씨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구두로 사측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업무를 해왔지만 사측은 최근 카카오 택배와 배송 계약을 체결한 뒤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배송 지시를 해왔다"며 "A씨가 계약조건에 없는 집배송 지시에 항의하자 해고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음 달부터 일을 하지 말라는 업체 측의 일방적 해고는 통상 3년의 위수탁 계약 기간을 맺어온 관행과 어긋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인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와 사측의 갑질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롯데 택배 측은 "해당 택배 노동자는 당초 2년 계약을 맺었으며 수수료와 급여, 구역 변경 등 최대한 배려해왔다"며 "제휴에 따라 상품 배송을 요구한 것으로 부당 해고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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