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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한국인 싫다”며 김포공항서 음주난동부린 日공무원, 정직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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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본 후생노동성 청사 전경. [연합뉴스]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다케다 고스케(47) 전 임금과장에게 일본 후생노동성이 19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다케다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다케다는 한국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 합격해 1995년 후생노동성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일하는 방식 개혁 작업 등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19일 다케다는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만취 상태로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제지하는 대한항공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한국인은 싫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국 경찰은 그가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석방했다.

후생노동성은 다케다가 사적인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한국 여행에 나선 점 등을 근거로 귀국 즉시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했다.

이후 다케다는 폭력을 휘두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직원과 노조에 사과했다.

한편 한국검찰은 5월 29일 그를 불기소처분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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