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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김포공항 음주난동 일본 공무원, 정직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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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피운 다케다 고스케(武田康祐.·47) 전 임금과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다케다 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다케다 씨는 지난 3월19일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만취 상태로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제지하는 대한항공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인은 싫다”라고 발언했던 다케다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후생노동성은 다케다 씨가 사적인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한국 여행에 나선 점 등을 근거로 귀국 즉시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했다. 다케다 씨는 이후 대한항공 직원과 노조에 사과했다. 한국 검찰은 5월 29일 그를 불기소처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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