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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동반위 "대림산업 동반성장지수 강등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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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받은 대림산업

동반위, 9월 중 회의 열고 동반성장지수 등급강등조치 예정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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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서 발급 등을 미루는 등 갑질행위를 일삼은 대림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시키겠다고 밝혔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르면 9월 중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해 대림산업에 대해 등급 강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대림산업에 하도급 업체 갑질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이 하도급 대금 4억9300만원과 지연이자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미룬 경우도 상당수였다. 이같은 갑질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은 지난 6월27일 공표된 '2018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위는 대림산업의 법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등급 강등 조치를 취하고 동반성장지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50%씩 합산해 산정·공표하는 지수다. 동반성장지수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정위나 중기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법위반 기업에 대해 등급강등을 요청하면 두 단계까지 등급 강등이 가능하다.


동반위는 "평가결과를 공표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등급 강등을 요청받으면 직전에 공표된 지수도 소급 조정할 수 있다"며 "체감도조사 방식 등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신뢰성있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공표 이후 법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될 경우 등급 강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7년에 2개사, 2018년에는 4개사에 대한 추가 강등 조치가 이뤄졌다. 동반위는 2018년에 법을 위반한 기업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등급 강등 대상을 과징금·시정명령 이상 받은 기업에서 경고 2회 이상을 받은 기업으로 확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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