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대변인은 '원하청이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근본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제2의 구의역 김군과 제2의 김용균의 비극이 또 언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지 모른다. 산재 위험이 큰 현장노동자들 중에서 산재 사망자 다수가 하청 노동자들이라는 점은, 기업의 이윤 앞에 힘없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근본적인 구조개선만이 노동자들이 어이없게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방책'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작년 통과된 김용균법은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떠들썩했지만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당이 주장한 처벌 하한선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원청의 책임도 무겁게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진상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발전사 민영화와 외주화 철회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국회는 하루빨리 특조위 권고안을 수렴해서 죽음의 외주화를 전면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서 죽음이 도사리는 일터를 없애고 다시는 이러한 원통한 죽음이 없도록 김용균법을 강화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것이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청년노동자에 대해 정치권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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