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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가족여행 중 화장실에 영아 버린 女 '친자관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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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씨 가족여행 와서 혼자 출산한 후 영아 유기

A씨 檢 송치…남편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경남CBS 이형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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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공중화장실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여성과 아이 사이 친자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결과를 통해 영아유기 혐의를 받는 A(34.여)씨와 신생아 사이 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20분 거제시 사등면 가조도의 한 어촌마을 간이공중화장실에 자신이 출산한 남자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을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범죄발생 시간대를 전후해 운행한 카니발 승합차 중 용의차량 3대를 압축해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유력 용의차량 1대를 특정해 3일 새벽 2시쯤 창원의 한 병원에 입원중인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가족여행을 와서 놀던 중 진통을 느껴 혼자 출산한 후 영아를 보자기에 싸서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30대 후반 남편의 공모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남편은 임신 사실을 애초에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했다고 밝혔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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