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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부산시-농협, ‘올바른 청탁금지법’ 맞춤 농수산 선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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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21일 오후 시청 감사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부산지역농협경제지주 5개사 대표와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 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2019.08.20.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1일 오후 시청 감사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부산지역농협경제지주 5개사 대표와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 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령을 잘못 알고 친지·이웃과 정을 나누던 명절 선물이 없어지고 되돌려 보내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농민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시는 올 추석부터 내년 설까지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농협과 협업하여 농협부산본부와 농협부산경남유통본부를 비롯해 부산?반여?화훼공판장 등 부산지역농협경제지주 5개사에서 유통되는 모든 과일박스 등에 ‘청탁금지법 안내문’을 부착해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홍보 협업 활동이 농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부산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청렴한 사회를 조성함은 물론,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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