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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조국 ‘가족펀드’ 의혹…논란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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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말만 믿고 74억 투자 약정?…청문회 준비단 “배우자가 투자”

야권 “친척이 총괄대표…부당이득 취했을 가능성”

헤럴드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의 명함에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대표로 명함이 인쇄됐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신고재산 56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10억 5000만 원이 투자된 코링크사모펀드(PE)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0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조 후보자 5촌 조카 조모 씨의 코링크 PE회사 명함에는 직함이 ‘총괄대표’로 명시돼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조 후보자 가족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이를 활용해 투자유치 등 상호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조 후보자 측은 투자 권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 씨가 실소유주이거나 펀드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 씨가 실소유주이거나 펀드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조 후보자 이름을 내건 펀드 투자 유치, 관급공사 투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장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투자약정이 이뤄졌다며 공직자 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 후보자 일가에 펀드 투자가 이뤄진 시점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지 2개월 후인 2017년 7월 말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설정액이 100억 100만 원이라며 조 후보자가 74억을 투자할 것을 믿고 나머지 25억 원을 투자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상품이 조 후보자 가족만을 위한 ‘가족 펀드’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현재 해당 펀드에는 조 후보자 가족 외에 추가로 이뤄진 투자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금융 전문가들은 조 후보자 가족가 절세 및 편법 증여를 위해 펀드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아내 정 씨가 조카 조 씨로부터 상품 소개만 받았을 뿐, 조 씨가 펀드상품에 관여하거나 조 후보자가 투자유치에 힘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백지신탁을 할 수 있었지만, 주식보유 자체만으로 이해충돌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며 “펀드는 그 이후 배우자가 결정한 일로, 조 후보자는 자세하게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애당초 사모펀드 투자로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 야권에서는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사모펀드 투자를 규제하는 법령 자체가 없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빈틉을 악용해 투자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보유는 엄격하게 제한을 받는 반면, 간접투자(펀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사모펀드 투자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재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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