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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저소득 중증질환자 의료비 때문에 시군구청 안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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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산정특례''틀니·임플란트' 신청절차 전산화

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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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부터 희귀·중증 난치질환자나 틀니·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은 직접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내지 않고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의료급여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해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위탁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1000~2000원, 10~15% 수준으로 낮춰주는 제도다. 일할 수 없으면 1종, 있으면 2종으로 분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의료급여 수급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했던 절차를 의료기관이 온라인으로 낼 수 있도록 절차를 전산화하는 게 골자다.

전산화 대상 제도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과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 등록이다.

지난해 기준 12만8174명이 등록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다.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질환 외 질병으로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별 급여일수가 따로 산정된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사전 등록을 통해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완전틀니 2만4540건, 부분틀니 3만2971건, 임플란트 3만6639건 등이 등록됐다.

건보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진행, 2020년 중엔 완료할 예정이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 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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