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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중증환자, 의료비 면제 신청 온라인으로 곧바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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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혜택 신청 절차 간소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앞으로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는 의료비 면제 혜택을 받을 때 신청서를 지자체에 직접 내지 않고 병원에서 곧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관자의 산정특례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겪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달체계와 본인부담 등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12만8174명이 등록돼 있으며 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와 1차부터 시작되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2차 또는 3차 병원에 의료급여를 바로 신청하는 절차 예외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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