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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금감원, 모럴헤저드 도마…차명계좌 불법 주식거래 직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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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금융감독원이 정작 불법 주식거래를 한 자기 직원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만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해 말에도 민간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중 제재 면제 규정을 앞세워 내부 직원의 불법 주식 거래에 부과된 과태료를 면제하기 위해 시도해 빈축을 산 바 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아일보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거래를 하고 공인회계사를 사칭한 선임조사역 A 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말 정직 3개월 및 과태료 2120만 원의 내부 징계만 내리고 수사기관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이 차명거래를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지만 이를 면하게 해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내부 규정 기준에 따라 검찰 통보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2017년 차명 주식거래로 적발한 금감원 직원 6명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경고, 과태료 등 내부 징계를 받고 그와 함께 검찰에 고발돼 벌금형을 부과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감독하는 금감원 임직원이 차명거래를 한 것도 경악할 일인데 검찰 고발도 하지 않은 건 사법체계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금감원 임직원의 불법 주식거래에 대한 감사를 재차 실시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12월 진행했던 20∼22차 회의의 의사록을 보면 금감원 감찰실 국장은 지난해 11월 증선위 회의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11명의 직원 중 7명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쿠키뉴스 유수환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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