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은 모 기관의 기관장, 본부장, 직원 등 3명으로 2015년 채용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대구시는 권익위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이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신욱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2대장은 "권익위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를 바탕으로 혐의 사실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
대구지방경찰청 건물 |
sunhy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