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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조국 딸, 고교시절 논문 논란…“성실히 참여해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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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인 조모(28)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논문 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놓고 단기 인턴으로 참여한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논란이 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즉각 해명에 나서 “후보자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알렸다.

20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조씨는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험 디자인과 결과 해석을 고등학생 신분이던 조 씨가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가 이날 새벽 3시에 나왔고, 조국 후보자는 7시30분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명에 나섰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여론이 심화되자, 조 후보자가 SNS를 통해 즉각적으로 해명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조 후보자의 페이스북 글은 ‘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 알려드립니다’라며 “후보자의 딸은 00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러 개 프로그램 중 후보자의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했고, 다른 1명은 논문작성과정에서 포기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하여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이러한 일련의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해당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됨),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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