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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인천서 유부녀 고교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불법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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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시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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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와 남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경찰과 교육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 여교사는 돈을 받고 남제자에게 불법과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인천의 한 고교 30대 유부녀 기간제 여교사와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여교사와 남제자의 사이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해 면직처분됐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피해자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제자의 부모는 “올 초부터 아들이 여교사에게 과외공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여교사를 고소했다.

경찰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둘 사이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거나, 남제자가 만 13세 미만이 아니어서 성폭력 혐의로는 처벌하지 못한다.

그러나 강제성 여부나 여교사가 돈을 받고 불법과외를 했다면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제자의 부모가 여교사를 고소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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