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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문구 이미지./부산시 제공 |
이번 협약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령 오인으로 명절 친지나 이웃과 나누던 선물까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소상공인을 돕고자 마련됐다.
시는 올해 추석부터 내년 설까지 농협 부산본부, 농협 부산경남 유통본부, 부산·반여·화훼공판장 등에서 유통되는 모든 과일박스 등에 청탁금지법 안내문을 부착해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 활동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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