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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경남교육청, 대학수능 응시원서 2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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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따라 재학·출신고, 교육지원청에서

9월 6일 접수 마감 이후 기록사항 변경 불가

뉴시스

【창원=뉴시스】경상남도교육청 본청 전경.2019.07.15.(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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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오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공휴일에는 받지 않는다.

응시원서는 창원·진주·통영·거창·밀양·김해·양산 등 도내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졸업 및 졸업예정자는 출신·재학 중 고교에 접수하면 된다.

검정고시 합격자·시험편의제공 대상자, 기타 학력인정자 등은 원서접수일 현재(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해야 한다.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만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그 외 장기입원 환자·군 복무자·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응시를 희망하는 한곳을 택일해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인 장애인·수형자·군 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는 응시자의 직계가족이 대리 접수함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원서접수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응시원서, 응시수수료(응시 영역별 상이), 신분증, 여권용 규격 사진 2매를 지참하되, 해당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만 인정한다.

제출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과정과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지난해와 같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 수급자 중 1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중 수급자격 변동 내역이 있는 재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관할 보장기관(행정관청)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 항목도 신청하여 추후 보장기관으로부터 급여 심사 결과를 통지받으면 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사회보장급여 내역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원서접수 방법은 지난해와 같이 응시자가 응시원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자가 원서 접수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응시자의 확인과 사진부착 등을 거쳐 접수가 이뤄진다.

이때,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영역과 과목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응시원서 출력물과 접수확인서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

한편,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사망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는 기간 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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