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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제넥신·툴젠 합병 무산…“협력 관계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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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쏟아져 매수 대금 초과

최근 바이오 업계 악재 영향 커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바이오기업인 제넥신(095700)과 유전자편집 기술 업체 툴젠의 합병이 무산됐다. 주식매수청구권로 인해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 제넥신 측의 설명이다.

제넥신은 툴젠과의 합병 계약을 해제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제넥신은 보통주 344만2486주, 우선주 146만5035주, 툴젠은 보통주 151만3134주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합병·영업양수도 등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넥신은 지난 19일 2200원(4.37%) 오른 5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툴젠은 같은 날 코넥스에서 4350원(8.85%) 상승한 5만35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접수가 마감된 양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인 제넥신 6만7325원, 툴젠 8만695원과 차이가 크다. 지난 6월 합병 발표 이후 양사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난 6월 체결한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제넥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대금이 금 1300억원을 초과하거나, 툴젠이 지급하여야 하는 매수대금이 500억원을 초과하면 양사는 사전 상호 협의 후 이사회를 거쳐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상보다 많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합병이 무산된 것이다. 최근 바이오 업계의 악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합병은 1대 1.2062866 비율로, 제넥신이 툴젠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제넥신과 툴젠은 이번 합병 무산에도 향후 신약 공동개발 등 협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제넥신 측은 “주식시장 침체가 합병의 발목을 잡았다”며 “합병 무산에도 툴젠의 유전자교정 원천기술이 바이오산업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툴젠은 앞서 세 차례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돼 이번 피합병을 노렸지만 또 고배를 마시게 됐다. 향후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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