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동반위, 中企 750곳에 갑질한 대림산업…'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9월 초 동반위 회의 통해 강등 조치 예정

동반위 "제도 개선해 신뢰성 있는 동반성장지수 될 수 있게 할 것"

뉴스1

대림산업 사옥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림산업에 대해 최대한 빨리 강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림산업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지난 3년간 750여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선급금 미지급, 계약서 미발급 등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동반위는 9월 초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대림산업을 운영기준에 따라 등급강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759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며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년간 759개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며 무려 2897건의 불공정 행위를 했다.

동반위는 현재 Δ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공정위) Δ중소기업 체감도조사(동반위)를 50:50으로 합산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 및 공표하고 있다.

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부처(공정위·중기부·산업부 등)가 법위반 기업에 대한 등급강등을 요청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법 위반 기업은 운영기준에 의거해 두 단계까지 등급 강등이 가능하다. 또 평가 결과 공표 이후 3개월 이내에 등급강등을 요청 받은 경우, 직전 공표된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소급해 조정할 수 있다.

동반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신뢰성 있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반위는 지난해 법 위반 기업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운영기준을 개정해 등급 강등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또 매년 6월 동반성장지수 공표 후 법위반기업이 통보된 경우, 등급 강등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공표 이후 2개사가 추가 강등됐고, 지난해에는 4개사가 추가 강등된바 있다.
choh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